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2개월 연장,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
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 비호, 면죄부 줘... 검경 명운 걸고 수사해야"
의혹 갈수록 증폭되며 '정권에도 부담' 위기감... 이번이 마지막 기회
[법률방송뉴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8일 활동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활동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과거사위의 결정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린 직후 나온 것이다. 검찰과거사위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이 나온 후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의 결정은 이들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건이 10년 동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활동을 종료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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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