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영상' 지칭 요청 경우 처벌 가능성 ↑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8일) 법률문제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처벌된다?’입니다.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지금 현행 상황으로는 처벌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X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도 처벌이 된다?’ O X 들어주십쇼. 자 우선 권만수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고요. 김보람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네요.

한분씩 이유를 들어 봐야할 것 같은데 권 변호사님은 어떤 법적근거로 이렇게 O를 들어주셨을까요.

[권만수 변호사] 일단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영상 공유가 가능한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문제의 동영상이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업로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유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유한 사람의 법적 책임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동영상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유포 범죄의 교사범으로 유포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앵커] 네. 그래서 O를 들어주셨군요. 김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요.

[김보람 변호사] 이게 현행법상에서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방조범이나 종범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구체적 내용이나 이걸 알고 올려라,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농담식으로 단체방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실무상 현실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동영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촬영에도 개입했거나 그걸 적극적으로 유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뤄졌다면 공범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두 분 다 동일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요즘 몰카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 여성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는다던지 아니면 여성이 촬영을 동의했어도 그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 변호사님.

[권만수 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서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을 하게 되고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자세히 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유포를 했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유포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몰래 동영상을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100여명에게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나아가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혹은 식별할 수 없더라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누군가가 ‘영상을 공유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공유를 하게 되면 단톡방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영상을 접했다고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도 어떤 한 분이 그걸 공유하는 바람에 자기는 너무 싫어서 그 방을 탈퇴했다고 까지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하나요.

[김보람 변호사] 현행법상으로는 공유된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성폭법에는 유포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유포하는 것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진 않거든요.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본인이 촬영하거나 직접 처음부터 유통에 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창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에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이 되고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권 변호사님이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뉴스에서 얘길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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