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에어드롭, 사진·동영상 등 공유 기능
에어드롭 이용자 폰에 음란물 자동으로 떠
신종 성범죄 악용 가능성... 대책 마련 필요

[법률방송뉴스] 아이폰 사용자끼리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롭,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반경 9m 이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기술이 신종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바바리맨’의 출현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심층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이폰 사용자의 사진 파일입니다.

저장된 사진 가운데 한 장을 터치하자 ‘에어드롭'(AirDrop), 근처에 있는 사람과 즉시 공유합니다’ 라는 알림이 뜹니다.

이어 주변에 있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아이폰 사용자를 클릭하면 해당 사진은 곧바로 해당 아이폰 사용자에 전송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반경 9m 이내 불특정 다수 아이폰 이용자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아무런 제지나 여과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우나 추측이 아니라 에어드롭 기능을 켜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실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모씨 / 아이폰 사용자]
“아침 출근길이었구요. 2호선 타고 잠실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하는 와중에 사진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갑자기 탁 뜨니까 너무 놀라서...”

인터넷엔 이렇게 황당한 에어드롭을 당했다는 사진과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이 거절을 누를 수도 있지만 확인을 누르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신한 사람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최모씨 / 아이폰 사용자]
“너무 놀라서 이제 주변을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계속 똑같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받은 건지 저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처럼 혐오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전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1세기판 바바리맨도 바바리맨이지만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유포 등 심각한 성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유통이에요 유통. 그래서 음란물 유통에 해당이 되고 몰래카메라인 경우에는 그 성폭력처벌법 법률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러나 문제는 로그인 기록이 남는 업로드와 달리 에어드롭은 어떤 접속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마치 유령처럼 허공에서 음란물을 뿌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관계자]
“(전송 기록이 전혀 안 남는 건가요?) ”전송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그 내용만 전송이 되지 고객님에 대한 정보가 따로 남지 않는...“ 

에어드롭을 통해 음란물이 뿌려졌을 때 현장을 봉쇄하고 휴대폰을 일일이 뒤져보는 것 말고는 사실상 대책이 없어 경찰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좀 예민한 내용이기도 하고 추적이 안 되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기술은 그 자체론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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