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마약 성폭행 별도 처벌조항 없어
음주 심신상실 등 준강간죄에 준해 처벌
마약 성폭력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마약 투약 성폭행은 살인미수"
박병석 의원도 관련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방송뉴스]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론 이처럼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의 경우엔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또는 일반 강간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승리 /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출석]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

클럽 룸에서 의식을 잃어 보이는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돼 ‘물뽕 강간’ 논란을 빚은 일명 버닝썬 동영상.

실제 이처럼 국과수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2018년 861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명문화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해놓고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용해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려 놓고 성폭행하는 경우도 이 준강간죄를 준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과 마약을 몰래 먹여 여성을 실신시켜놓고 성폭행하는 게 법리적으로도 처벌 수위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술이든 마약이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규상 원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같다..."

이런 가운데 성접대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 날인 지난 13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마약 성폭력 관련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을 봤더니 처벌이 따로 규정이 돼있지가 않는 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죠. 이것을 일반 성폭행이나 추행이나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균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질을 이용해 성폭행이나 추행을 저지를 경우 기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물론 협박이나 폭행 등 위력을 동원한 강간보다 마약류를 사용한 강간을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법안 골자입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는 것만 해도 이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일까지 했는데도 처벌이 조금 미약합니다.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짓이고요. 가중처벌하자..."

같은 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같은 취지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안도 현재 징역 3년 이상인 강간죄 처벌보다 형량을 더 높여 마약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일반 강간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징역인데 여기보다 약 한 2배 정도 가중처벌을 해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렇게 처벌하자. 그것(강간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죠. 하한선을 딱 정해 놓고..."

'죄형법정주의'. 형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마약 성폭행'이라는 현상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법 사이 괴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이라도 현실과 법 사이 괴리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