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법상 거부 사유 아냐"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의혹을 받는 퇴직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8일 오전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두 전직 판사의 소명을 듣기로 결정했으며, 비위 대상자 66명 명단에 윤 전 법원장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확인 요청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상임위 의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법관 재직 당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비위 대상자 명단에 윤 전 원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 결과와 이들의 소명 등을 종합해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의 탄핵소추 추진 법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윤 전 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된 지 4일 만에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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