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구대 등에서도 상담 요청 가능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을 상담할 일선 경찰서 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18일 집회·시위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역할을 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이던 서울 종로·강남경찰서 외에 대구 성서·광주 광산·대전 둔산·수원 남부·부천 원미·강원 춘천경찰서에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달 초에는 부산 동래경찰서,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추가 설치한다. 

센터에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경찰서 내 센터 방문 상담뿐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요청이 오면 상담위원이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 여부나 기타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찰관도 상담위원과 상담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함께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