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은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가 부패·공익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부패 유형을 모르더라도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이를 분석해 유형을 자동으로 추전해주고 보호·보상제도 안내문도 보여주는 식이다.
권익위는 또 각종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천여 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도 청렴포털을 통해 받는데,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올해는 공공기관에서도 청렴포털을 확대해 신고·보호·보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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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myounge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