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금액 클 경우 도박죄 성립 가능... 차태현·김준호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 묵인한 '1박 2일' 담당 PD... 도박방조죄 가능성은 낮아
과거 원정도박 혐의 물의 김준호... 상습도박죄 처벌 여지도 있어

[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정준영(오른쪽)과 함께 '1박 2일'에 출연한 차태현(왼쪽)과 김준호가 '내기 골프' 논란이 일자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정준영(오른쪽)과 함께 '1박 2일'에 출연한 차태현(왼쪽)과 김준호가 '내기 골프' 논란이 일자 출연 중인 방송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이 방송·연예계로 점차 불똥이 튀고 있다.

정준영과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겸 방송인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내기 골프' 논란에 휩싸이며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차태현과 김준호가 정준영 등 '1박 2일'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2016년 7월 해외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를 친 사실을 언급했고, 담당 PD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해외에서 골프를 친 적은 없다. 국내에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쳤던 것"이라며 "내기 골프로 딴 돈은 게임이 끝난 직후 돌려주거나 돌려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송 하차를 전격 선언했다.

경찰은 언론 보도 후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이 공인으로서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인지를 놓고는 여론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를 친 두 사람에게 도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판례(대판 2008.10.23. 2006도736)가 있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프로 골퍼 없이 지인들끼리 내기 골프를 쳤다면 '우연'에 의해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도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시 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기 골프를 쳤다며 '오락성'을 강조했지만 '일시 오락'의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통상 내기 금액이 클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게 된다"면서 "금액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다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태현과 김준호는 "게임이 끝난 뒤 돈을 돌려주고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실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 재물에 갈음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재물 수수에 대한 약속만 있다 해도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실제로 돈을 돌려주고 돌려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 다른 것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여전히 도박죄가 될 수 있다.

'내기 골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1박 2일' 담당 PD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도박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하도록 편의를 봐주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최병일 변호사는 "카톡방을 주도적으로 개설해 여러 사람을 초대하고 구성원들이 도박을 하도록 주선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박방조죄가 성립되긴 힘들다"면서 "다만 방송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나 그 또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6조는 2항에서 상습도박죄를 처벌하고 있다. 벌금형인 도박죄와 달리 상습도박죄는 징역형(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차태현과 달리 김준호는 지난 2009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한 전력이 있어 경우에 따라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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