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공연성' 없어도 그 자체에 '전파성'
악의적 비방 입증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최선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309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해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빨리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요. 

출판물은 원래 그 성격상 ‘전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는 ‘공연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또 일단 언론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 그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을 포함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보도매체를 말합니다.

현행 형법에 TV 방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 간에는 이것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TV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유통되는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복사물이나 프린트물을 배포하는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단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으로 보도를 했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가. 판례는 비방의 목적이란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그 성격상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을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호하고, 또 개인의 명예도 보호하는 절충점으로써 언론의 이름을 빌려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을 때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언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못된 신문이나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해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포털 사이트에 신고를 하셔서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감정을 품고 기자에게 잘못된 내용, 허위 내용을 흘려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사실이 아닌 걸 방송을 하십니까.’ 

그럴 때, 그 기자의 답변이 ‘나는 그게 허위인줄 몰랐다. 언론은 모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그 기자에게 허위 내용을 흘려서 허위 보도가 나가게 한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그 기자가 만약 잘못된 사실인줄 모르고 보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순 있겠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특히 병원이나 식당에 대한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이용한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눈과 코를 망쳐 놓았다’, ‘내 인생을 망쳐 놓았다’, 이런 취지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그 기재한 내용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것은 맞지만, 성형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재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주관적이면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매너와 정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또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이익 충돌의 절충을 위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판례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댓글 문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댓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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