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판결이 내려졌다면 재심청구 사유라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43)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법원 게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송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A씨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드론을 조종하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는데도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알린 뒤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열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1~3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모두 받지 못했다.

2심 법원은 공소장의 휴대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B씨 주소지 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부탁했으나 실패하자 4회 공판기일부터 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B씨 재판에 대해서도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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