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00개 법령 전수조사, 쉬운 용어로 개선”
“국민법제관 등 법제업무 과정에 국민 참여”
“정부기관·지자체 법제역량 강화 중점 추진"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법제처가 올 한 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18개 부처의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2019 업무계획' 보고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제처가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먼저 국민 친화적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18개 부처 기존 2천6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뜻을 알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제처는 나아가 법령 내용 자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차별적 내용,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조항들을 고칠 방침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차별법령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등 법제업무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를 법령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운영합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률 개정 없이 혁신 성장이나 규제 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하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정책집행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   

법제처는 나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에 의한 지배’를 구축·강화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선진 법제시스템 제도를 전파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제처의 2019년 업무계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과 ‘포용’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을 포용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가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법제처가 앞서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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