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 교육 여전히 부족, 인권 교육 확대·전문 인권연수 기관 필요"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2018년도에 국가기관․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및 교원 연수기관 65개와 광역지자체 17개시도 및 기초지 자체 87개를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권위의 이번 모니터링은 공무원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미제출 기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제출한 기관 중에서 상당수의 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강한 수준의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은 교육시간이 대부분 8시간 미만으로, 8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인권교육 과정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경영과 노인 인권분야의 교육수요는 계속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기관에서 교육한 것은 1~2%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인권교육의 주제도 노인, 노동, 아동․청소년, 장애, 다문화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의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의 컨트롤 타워인 인권교육연수원을 설립할 필요성도 크게 대두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인 염동호 박사 및 이미림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박경옥 전 광명시인권센터장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정분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