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를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농지에서 농약 검출 등 인증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책임은 인증 받은 농민에게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A작목반 구성원에게 내려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작목반(총 9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인 C평가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작목반 구성원 가운데 규정 위반 행위자 비율이 전체의 20%가 초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문 인증기관이 선별·검사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A작목반 가운데 2명이 벼를 수확한 뒤 자신들이 인증 받은 농지 중 일부를 인증기관의 변경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 이후 농지 임차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했고, C평가원의 검사 과정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C평가원은 친환경 인증 농민 2명에게 인증 취소를 통보했고, 작목반원 중 20% 이상이 인증 위반행위를 하면 작목반 전체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친환경 농어업법을 근거로 추후 A작목반에 대한 전체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작목반의 구성원인 B씨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민 2명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A작목반 전원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한 농지의 인증기준 위반책임은 인증 받은 농민에게 있다"며 "구성원 중 위반자가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A작목반 전체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 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 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