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내실있게 운영... 행정제재 강화
실질적 보호 위한 승진·취업 등 '당근' 마련... 사후 보호조치도
청탁금지 관련 조례 등 법제도 정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리나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 근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오늘(14일) ‘이슈 플러스’는 권익위 2019년 업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상 속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2019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나아가 민간 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이렇게 세 갈래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우선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론 불이익 조치자나 보호 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 이행 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승진이나 취업 지원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사후적으로도 보호조치 이행과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보상금 신청이 누락된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도록 했고 구조금 제도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를 각오하고 공익 신고를 하는 게 아닌,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해 적극적인 공익 제보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반부패 규범 이행력 제공,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합법을 가장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사류 등을 정비하기로 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개정해 새로운 행위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적용 대상별·기관별 맞춤형 교육, 홍보와 함께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와 부적절 처리 기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아예 부패나 반칙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부패 발생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민간 부문 관련해선 어떤 대책들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일단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청렴 진단을 통한 자율 개선 노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권익위 발표입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각 산업부문 특성에 최적화된 부패 방지 시스템 설계 및 실측을 통해 투명한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공·사영역 접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 요인을 상시 개선하고, 민간 부패 공익 침해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대책과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부패와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국민 생활 속 적폐청산, 권익위 계획과 발표대로 잘 이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