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고용주도 엄정 처벌"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불법체류 외국인이 불이익없이 자진출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날인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 외국인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검토한 결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14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별자진출국 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 후 5개월 간 총 3만4천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출국했으며, 이 중 태국인·중국인·카자흐스탄인·러시아인·베트남인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3월이 지난 후 이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유흥 및 마사지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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