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안 돌려주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 찾기 콜센터·스마트 초이스·LOST 112 통해 조회
유실물법상 찾아준 사람에 보상 의무... 5/100~20/100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 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배 변호사님, 혹시 휴대전화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배삼순 변호사] 저도 예전에 택시에서 한 번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앵커] 잘 찾으셨나요.

[배삼순 변호사] 못찾았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실까요.

[최종인 변호사] 전 예전에 대학 도서관에서 잃어버린 적 있었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께서 보관을 해주셔서 잘 찾았습니다.

[앵커] 택시에서 잃어버려서 못 찾으셨고, 학교라서 그나마 좀 쉽게 찾으 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 쯤 잃어버린 경험 있으실텐데요. 얼마 전 새로 나온 휴대전화의 구입 비용이 무려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휴대전화 분실과 습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가의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정말 속상한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배삼순 변호사] 일단은 가장 신속하게 해야될 것이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 발신 정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분실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때 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 찾기 콜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내 핸드폰이 올라와있는지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앵커] 핸드폰 찾기 콜센터라는 센터가 있다는 건데,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본인의 연락 정보를 사전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향후 핸드폰이 분실됐을 때 조회를 해가지고 자기 휴대전화가 있다면 즉시 이메일로 통보가 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핸드폰 찾기 콜센터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스마트 초이스'라는 홈페이지도 있는데요. 이것은 중고거래를 할 때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하고 거래할 때 혹시 거래한 휴대전화가 분실이나 도난 신고 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 112' 홈페이지에서도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핸드폰 찾기 콜센터, 스마트 초이스, LOST 112 이 세 군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최종인 변호사] 맞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실자나 그리고 소유자에게 꼭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서에 제출하셔야겠죠.

[앵커] 만약에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휴대전화의 점유가 소유자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때 절도죄가 될 수 있고 그 점유가 완전히 이탈 되었다라고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려는 노력도 안하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그럴 경우에는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앵커] 가끔 보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돌려줬으니까 얼마의 보상금,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배삼순 변호사] 유실자는 습득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 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의무조항이 있고요.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는 5/100~20/100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고요.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물건을 반환한 후에 1개월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전까지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간도 또 있으니까 찾아줬으니까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약간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항상 내 몸에 일부처럼 붙어다니는 휴대전화입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크기도 작고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보다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것 같은데, 만약에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최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최종인 변호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유자를 찾아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반환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할 경우 무조건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습득과 분실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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