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법제화와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지원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또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익위는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 협찬 등 갑질 행위와 금품수수 등에 취약한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나 사규를 정비하는 등의 대책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 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갑질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 비밀 보장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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