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 미만, 1년 지나면 기록 사라져
해당 기간에 추가 교통법규 위반 없어야
뺑소니범 검거하면 벌점 40점 감경 특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항상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궁금해지곤 하는데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은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사라진다?’라는 문제입니다.

딱 봤을 때 과연 이게 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X를 들고 싶습니다.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최소한 2~3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사라진다?’ O X 들어주십쇼. 곽지영 변호사님은 △ 드셨군요. 그리고 김병언 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군요. 어떤 법적 근거로 또 말씀을 해주셨을지 곽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누적이 되잖아요. 사실 O에 가까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기간 동안 특별히 추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시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앵커] 40점 미만이면 1년 내로 사라진다, 기준이 또 다르게 있었네요. 김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김병언 변호사] 사실은 △ 경향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곽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소멸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40점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1년이 지나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주나 뺑소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걸리게 되면 100점정도의 벌점을 받게 되고, 뺑소니는 60점정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했을 때는 40점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 이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나 법적인 이유는 두분 다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저희가 오랜 기간 무사고인 운전자를 가리켜서 모범운전자라고 하잖아요. 모범운전자는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곽 변호사님 궁금하거든요.

[곽지영 변호사] 기본적으로 10년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 무사고 운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건이 있는데, 유공운전자 표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종사 중인 자도 모범운전자라고 본다고 합니다.

[앵커] 모범운전자 맞네요. 10년이나 한 번도 사고가 없었으면. 혹시 누적된 점수를 빨리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님, 어떨까요.

[김병언 변호사] 누적된 점수가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놓고 보호조치를 않은 채 도주한 차량, 흔히 말하는 ‘뺑소니’죠. 뺑소니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 40점을 감경해주는 특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될 때 그런 분 우선적으로 공제가 돼요. 처벌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 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이라고 이름이 어렵긴 한데, 벌점 감경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교육 같은 게 있나보네요.

[김병언 변호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건데, 4~5시간 받으시면 소멸 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점수 감경을 위해서 열심히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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