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아내 만 44세 이하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기혼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저출산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난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난임 부부의 수술비 지원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난임이 임신이 힘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은 알겠거든요, 곽 변호사님.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건지 정의를 내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었군요. 난임 부부들을 조금이라도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곽지영 변호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난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14만명을 넘어섰고 2017년 기준으로는 2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3.1% 정도가 증가한 셈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 부담이 심해서 경제적 지원을 또 해주려고 하고요.

이런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또 사회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임치료 시술 비용 중에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김병언 변호사]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법률혼 상태여야 하고, 소득을 따져보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18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접수일 현재 부부 중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 중에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물론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부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급여 금액도 전액, 일종의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같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최대 3회,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요. 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제도가 있어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는지 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김병언 변호사] 우선 부부 중에서 부인의 주소지 관할의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 하시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합니다. 심사를 거치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 제도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을 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심리적으로 걱정도 되고 몸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던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임신하신 분들은 꼭 이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주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임신초기인 입덧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하시고 12주 이내의 임산부, 또 나중에 말기가 되면 아이가 커지고 양수 무게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36주 이후에 있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임신 이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근로시간 자체가 8시간 미만인 여성 근로자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서 하루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8시간 이상 정도 근무를 할 때는 2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네요.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주변을 보면 조금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병언 변호사] 우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만약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가 요구가 있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이나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눈치보여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혜택들, 권리들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배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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