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제도화, 공정경제 실현, 인권보호"
"수사공보준칙 철저하게 준수... 포토라인, 심야조사 개선하겠다"

[법률방송뉴스] 공정, 정의, 인권을 키워드로 법무부가 오늘(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뜯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법무부가 추진할 핵심 정책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입법, 그리고 인권보호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검찰개혁 제도화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기소독점권에 일대 균열을 일으킬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을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작년 10월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경제 법안 입법도 키는 국회가 쥐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권보호 정책 강화는 법률 제·개정 없이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그만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포토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공표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 발표입니다.

법무부는 더불어 "검찰 심야조사에 대한 전국 검찰청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인의 인권은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전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잉 공보 사례 등이 없도록..."

법무부는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축 및 이전,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그밖에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국가송무행정체계 개선,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생활 속 적폐 엄단,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재범 방지 대책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마을변호사와 법률 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 확대 등을 올 한 해 최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2019년 법무부는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 공정경제, 인권정책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오늘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내용입니다. 법무부 노력도 노력이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등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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