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 최대 징역 5년
몰카 여러 건 경합범, 징역 7년 6개월도 가능
정보통신망법 위반 추가 적용, 형량 +α
"동영상 올려봐"... 몰카 교사범 방조범 처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엽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씨가 내일(14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몰카 엽기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번 사건은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이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단체카톡방 그리고 다른 여러 채팅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되면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지인들에게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중계하고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명이라고 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몰카를 유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뉘우치거나 반성을 하는 대신에 ‘아 영상이 안 걸렸으면 계속 사귀는 척하고 성관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넘겼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웃음표시 ‘ㅋㅋㅋ’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서 여성들을 농락하는 표현들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이 몰카를 찍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여성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촬영 당시에는 합의를 했는데 동의 없이 유포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촬영한 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약간 폐쇄된, 자기들끼리 보는 카톡방에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그 동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최초 촬영한 사람은 물론 처벌이 되고요. 그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 영상을 저장해서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과 정보통신망법 44조 7이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단체채팅방뿐 아니라 1:1 개인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불법촬영유포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채팅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구성원의 숫자는 유포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포 가능성이 없는 친한 사람이나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채팅방 인원이 많을 경우 처벌 수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앵커] 정준영이 "나 누구랑 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야 영상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부추긴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이렇게 주변에서 부추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번 올려봐"라고 한 정도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카톡 내용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요구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찍어봐라", "다른 곳에도 올려봐라" 이런 경우처럼 범죄를 조장한 경우라고 하면 불법 촬영이나 유포 범죄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준영이 동영상 올리는 걸 제재하지 않고 그냥 묵인한 다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방조가 인정이 되려면 그 범죄 행위를 용이하도록 한 그런 도와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창에서 동영상 공유를 함께 하고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 동영상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대화방에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포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체창 안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 속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나 표현을 한 경우에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되는 경우 추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논란이 뜨거운데,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너 동영상 있냐 있으면 나한테 보내봐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런 경우에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것이 그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한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인정이 돼서 유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한번 올려봐라" 이정도 이야기한 것으로는 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동영상 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고 확인된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건마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 후에 유포까지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법정 최고형인 5년에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년 6개월까지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작위로 이 영상을 보내서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몰카 범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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