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3일 전북지역 자율중학교 지원 시 인접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북교육감에게 이같은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지역 초등학생들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전북의 경우 관할 자율중학교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 가능한데, 인접지역의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접지역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어 학교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학 제한 정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되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접지역 학생이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학생수 감소로 통폐교 위기 학교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접지역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 "용변 중에도 수갑차고 볼 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인권 침해 개선 권고
- 습관성 유산인데 치료 위한 병가나 휴직 안 된다고?... 인권위 "임신 사유 차별 행위"
-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은 여자만?... 인권위 "차별"
-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어려움 해소해야"... 인권위, 문재인 대통령에 의견 표명
- 단전·단수... 인권위, 노량진 구 시장 폐쇄 중단 상인들 긴급구제 요청 기각
- "여전히 부족"... 인권위,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 "불안하면 찾으세요"... 인권위·경찰,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 인권위 "서울시의 택시기사 복장 규제, 과태료 부과는 인권침해"
- 신입생 미달 되자 ‘가짜 입학생’ 허위 등록한 김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