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3일 전북지역 자율중학교 지원 시 인접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북교육감에게 이같은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접지역 초등학생들도 자율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전북의 경우 관할 자율중학교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 가능한데, 인접지역의 초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거주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율중학교에서 인접지역 초등학생까지 모집하면 농산촌의 소규모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되어 학교 통폐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학 제한 정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농산촌 지역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자연 감소되어 통폐교 위기의 학교들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 자율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접지역 학생이 자율중학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학생수 감소로 통폐교 위기 학교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접지역 학교 통폐합의 위험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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