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데이터산업 육성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미래 신수종 산업,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이터 산업’입니다.

써도써도 없어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자 호소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13일)은 데이터 산업 관련한 법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황의 법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썼던 황창규 KT 회장의 말입니다.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있었던 빅데이터 관련법 공청회에 참석해 “빅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법안을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관련 핵심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골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 가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수집, 분석 등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입니다.

[김기훈 사무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금융과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신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법안도 이런 취지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행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조사대상 63개 나라 가운데 56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와 쇼핑, 금융 등 쌓여있는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 법제도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기훈 사무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현재 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이미 입법 노력을 완료한 상황이니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익명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와 장치 마련.

그리고 이른바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불리는 본인의 정보 내용과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데이터의 활용과 가공을 위해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남희 원장 / 금융소비자원]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제대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고 데이터 산업이 대한민국도 올라타야 할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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