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중벌 면하기 힘들 듯... 성폭력처벌법상 형량 가중
카톡방 참여 연예인들, 영상 유포 혐의 있으면 처벌 가능성
피해자 등 실명 거론 '2차 피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법률방송뉴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법적 절차나 처리 과정 등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유명 인사(스타star: '별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소하더라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그러나 법을 알면 더 명쾌해지고 재미있어지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별의별' 사안들을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공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준영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다음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이번 사건은 또 동영상과 사진의 존재 여부를 묻고 구해보려 하거나, 추측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귀국한 정준영은 13일 새벽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인정했다.

정준영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개 항에 저촉된다.

이 법은 1항에서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지만 이후 그 상대방 몰래 이를 유포하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은 상대 여성 몰래 동영상을 찍어 허락 없이 카톡방에 이를 올렸기 때문에 죄가 중하다.

유근성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불법 영상물을 찍고 이를 몰래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면 2개의 죄를 저지른 것이 돼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관련 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예전 법은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를 한 개 조항에 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준영의 불법 행위는 법 개정 전인 2015년 말~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유근성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범죄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뤄진다"며 "다만 개정 전 법에 근거해서도 불법 촬영과 유포를 동시에 행하면 무겁게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정준영이 올린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카톡방에서 공유한 자들도 처벌되느냐 하는 문제다.

인터넷상에서는 정준영이 승리 등과 함께 개설한 카톡방에 참여한 동료 연예인들이 누군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카톡방 참여자가 정준영이 올린 동영상이나 사진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또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을 본 것만으로는 죄를 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톡방 참여자들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곳으로 퍼 날랐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이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규정' 등에 위배될 수 있다.

박영생 변호사는 "카톡방 참여자가 정준영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방에 올려보라'고 얘기했다면 교사 혹은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는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카톡방 참여자 여러 명이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령 영상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을 때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또 다른 카톡방에 올렸을 때는 처벌 수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터넷상에서는 정준영의 카톡방에 참여한 남성 연예인들이 누구이며, 정준영이 촬영한 동영상에 어떤 여성 연예인이 등장하는지에 대해 추측성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또 이들의 실명이 거론된 이른바 '지라시'까지 돌자 일부 연예기획사는 미리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해당 연예인들의 이름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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