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아니면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인데요.

오늘 법률 문제, '폭행을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처벌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말리지 않으면 처벌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일단 O를 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법률적인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폭행을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OX 들어주십시오.

김재식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박영주 변호사] 저는 △하겠습니다.

[앵커] 박영주 변호사님은 OX 중간을 들어주셨는데. 자 어떤 근거로 들어주셨을지 김 변호사님 말씀해주시지요.

[김재식 변호사] 범죄가 되려면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의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방조를 했던지 해야 되고, 그 범행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고,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방조가 될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X를 들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은 △를 드셨잖아요.

[박영주 변호사] 네 사실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처벌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너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을 때 옆에서 때리라고 무기를 건네준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하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를 했다고 봐서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재식 변호사]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언어 방조라는 것도 있어요. 언어 방조. 그러니까 때리고 있는데 옆에서 "잘했어" "더 때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 언어적으로 이를 더 하라고 방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방조가 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문제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성서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그 예화에서 유래되는 법인데요. 유럽,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이 자기나 제3자에게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처벌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택시 기사가 졸도했는데 그 승객이 유유히 걸어 나와서 골프백 들고 간 그런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기화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구해줘야지 그냥 골프백 들고 자기 갈 길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한동안 착한 사마리안 법 조항을 입법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앵커] 그렇군요. 폭행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던 방조죄,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박영주 변호사] 방조죄라는 건 이제 공범의 정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 간접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을 하는 건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구매하는 것을 도와줬다든지, 언어 방조라고 해서 옆에서 부추기는 말을 한 경우를 방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의감에 불타서 O를 들었던 거 같은데 당연히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리긴 해야 되겠죠. 근데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 상식 하나를 추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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