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회사 도산·파산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급여

[법률방송뉴스]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파산을 하면서 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 수당 등을 미지급 받고 퇴직할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아동병원에서 퇴직한 A씨가 해당 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 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노동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급받아야 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A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해당 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노동지청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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