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m² 이상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트를 가면 보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비닐봉투인데요. 오는 4월부터는 더 강력하게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에코백이나 텀블러, 이런 것 좀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김재식 변호사]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텀블러 들고 커피숍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텀블러를 가져가면 조금 할인해준다 이런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왠지 박 변호사님은 더 많이 활용하실 것 같긴 한데요.

[박영주 변호사] 네, 요즘에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저도 에코백이나 텀블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도 최근 들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예쁜 텀블러 하나 마련해둬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장만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가지고 다니고 씻고 하는 게 불편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환경보호에 내가 일조를 한다, 뿌듯함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자원재활용법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거죠, 김 변호사님.

[김재식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 2일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자원재활용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 업소 등에 면제되어 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항이 모두 삭제되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가 책임져야 할 재활용 대상 비닐류 품목이 확대되었고요. 포장지 기준이 강화돼서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 시작이 매장 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사용금지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커피숍에 가면 미리 물어보잖아요, 테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박영주 변호사] 네, 지난 8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요.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해야 하고, 텀블러를 휴대해서 주문하는 에코 컨슈머들에게는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그컵을 사용을 하다가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테이크아웃 일회용 잔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중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한 손님들의 경우는 아직 이런 시행을 하는지 몰라서 일회용 컵으로 받은 뒤에 매장에 앉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을 쫓아낼 수도 없어서 곤란한 상황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앵커] 좀 강제적이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 커피숍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졌더라고요.

종이 빨대로 바뀌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마트에 가면 여전히 빨대를 상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자원재활용법 시행의 일부겠죠.

[박영주 변호사] 네, 한 유명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한 것을 보신 모양인데요.

이 커피숍에서 한 해 소비되는 빨대 양이 1억 8천만개라고 합니다.

한 커피숍에서 이 정도 양이 나오니까 전체로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플라스틱 빨대는 현제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으로 규정돼 있지만 빨대는 일회용으로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규정이 되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부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모든 곳이 사용이 금지되는 건가요.

[김재식 변호사] 매장의 업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 등이 대규모 점포하고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 약 1만 1천여 곳에서는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 이들 매장은 아시다시피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든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33m² 초과 도소매업소에서는 종이 재질을 제외한 일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3m² 이하인 경우는 아예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영화관,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엔 규제 대상이 전혀 아닌데요 이런 것도 비닐봉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비슷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이고요, 4월부터 경고나 처벌 등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어기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4월이 되면 조금 혼란이 있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배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 택배 받아볼 때마다 포장지가 내용물보다 더 많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요즘 또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이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과대포장이 또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영주 변호사] 네 지난 1월 16일에 보다 강화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포장 부문입니다. 포장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서 앞으로 이중포장과 과대포장이 전면 제한이 됩니다.

완충제와 아이스팩,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고요. 포장공간 비율도 제과류는 20% 이하, 세정제는 15% 이하, 완구와 인형류는 35% 이하, 문구류는 30% 이하 등으로 강하게 제한이 됩니다.

과대 포장 과태료 위반 횟수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100만원씩 증가시켜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앵커] 조금 불편하지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약속인듯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좀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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