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출국금지...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충격
정준영 "오늘 귀국"... 인터넷엔 '승리와 친한 연예인 찾기'
정준영 3년 전에도 같은 혐의 고소 당했다 무혐의 처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tvN '짠내투어' 화면 캡처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tvN '짠내투어'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연예계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분위기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피의자 신분이 된 빅뱅 승리에 이어, 승리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중심엔 승리가 있다. 승리는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정식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후 11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연예계가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승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이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TV 프로그램 촬영차 외국에 머물고 있던 정준영은 일정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귀국할 것이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경찰은 정준영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준영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연예인들이 줄줄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승리와 친한 연예인 찾기'가 시작됐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정준영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준영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으로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잠정 하차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정준영이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간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분석한 결과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이 1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가수 최모, 이모씨 등도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정준영의 행위가 3년 전 여자친구의 고소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어졌으며, 당시 수사당국은 정준영의 휴대폰을 분석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정준영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카톡방 대화 내용에선)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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