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도입 방안'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와 관련된 추진방향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병섭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맡고, 발제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및 그간 연혁, 주요내용, 향후 입법방향' 등을 설명한다.

토론에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류제성 부산광역시 감사관,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관련해서 권익위는 “최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했다”며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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