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조비오 신부 증언 관련 회고록 내용으로 피소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 등 첫 재판...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12·12쿠데타와 5·18 당시의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장동혁 형사8단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첫 재판인 만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고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확인 절차 등만 진행됐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조 신부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수차례 회피하다 법원의 강제구인 집행이 예정됐던 이날 자진 출석 형식으로 법정에 나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 중 전 전 대통령은 눈을 감은 상태로 있다가 때로 조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려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며 "이거 왜 이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에쿠스 승용차에 곧바로 탑승해 광주로 향했다.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이 여사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택에서 나와 광주지법에 들어서기까지 전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다. 이순자 여사나 경호원 등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했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50여명은 연희동 자택 앞에 모여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전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 앞을 가로막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으나 취재진이 접근하자 이를 피해 곧바로 광주로 직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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