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6명 비위사실 통보... 전체 법관 2%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등 10명은 '참고자료' 통보
대법원 윤리감사관, 국회 관련법안 처리 안 해 공석... 시작부터 난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이 통보한 비법관 66명에 대해 오늘(11일)부터 관련 내용 파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찰 통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 등 대법관이 포함된 현직판사 66명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왜 비위법관으로 통보했는지에 관해선 관련 내용을 적시했고 이 중에 66명인데요. 66명은 판사 2천9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참고자료로 전달하면서 10명 정도를 참고자료로 추가로 전달했는데요.

예를 들면 노정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을 맡고 있는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이런 분들이 이 10명 참고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경우는 비위사실은 아니라고 하면서 참고자료를 전달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한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관 징계는 통상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관 징계는 법관 징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도서관장이나 해당 판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법관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징계를 청구하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 청구가 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대법관이고요. 위원 중에서 3명은 법관입니다.

나머지 3인은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전부 7인이죠. 이렇게 구성돼서 징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본격적으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일정이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자료 검토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이미 이것보다 훨씬 적은 13명의 법관 징계를 검토하면서도 징계 청구 시점에서부터 기산해도 징계 결정까지 6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기 때문에 66명이면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혐의도 상당한 것들이고 중대한 것들이 많아서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가 아닌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원조직접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윤리감사관이 지금 공석인 상태라서 이러다보니까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되는 시간도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순일 현 대법관도 비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대법관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제가 찾아보거나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대법관으로는 2명이 있는데요. 신영철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징계를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결국 징계는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선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 다 징계에 회부도 안되거나 징계가 안됐습니다.

[앵커] 징계를 받게 되면 보직이나 승진에 불이익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 불이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아닙니다. 승진을 일정기간, 징계 말소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말소를 제한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원래는 징계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법관이 된다거나 고법 부장판사가 된다거나 이런 데에는 사실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예들 들면 예전에 국보위에 판사로 근무했던 전력, 이런 것들만 있는 분들도 그 이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보기에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했던 분들이 대법관이 못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런 징계를 받은 분들이 대법관이 될 거 라고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진 모를 일입니다.

[앵커] 법원노조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전원을 재판업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비위사실 통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무죄추정 원칙이나 그런 점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사실 통보를 받아서 징계위원회 회부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하면 좋은데 배제할만한 마땅한 근거도 없기도 하거니와 66명을 일괄해서 배제하는 경우에 아마 재판업무 자체도 큰 혼선을 빚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판사 스스로가 ‘나를 배제해주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법원에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긴 한데 상당히 참 난감한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고민있겠지만 신속하게 순리대로 풀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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