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여 쟁점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제도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증거가 모두 공개되면 당사자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승패가 예측되기 때문에 미국은 정식 심리 이전인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되는 비중이 높아 소송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된다.

현재 우리나라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지만 지난 'BMW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해 스스로 입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기업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미 국내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탈취와 관한 분쟁을 일으킬 때에 이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중소기업이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등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물품의 기술을 꽁꽁 숨긴 뒤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액 산정을 이유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당사자가 민사상 다툼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당사자에 이익이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증거확보가 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되면 증거 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증거의 수집 및 제출은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해진 기한 내'로 요구되고, 증거를 숨기거나 제출을 지연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된 기업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관련 정보에 관해 정보 관리, 해당 정보 식별, 증거보존조치(Litigation Hold), 해당 정보의 가공·처리·심사·분석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보존 조치다. 증거보존 조치는 증거가 되는 정보의 부적절한 변경이나 파기를 막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전부 수집·보존하는 것이다.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위·변조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의 유무와 관계 없이 증거보존 조치 기간 중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으면 증거 은닉 행위로 간주돼 거액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취급 기준을 정한 것이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정보개시(Electronic Discovery)’.

모든 정보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증거가 되는 정보 역시 디지털화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개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전자정보개시의 대응하는 기술로서 리걸테크가 개발돼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e디스커버리에서 증거보존 조치는 기업이 소송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 사원에게 “XX일까지의 메일을 지우거나 수정하면 안됨"을 내용으로 하는 메일을 일괄 발송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직접 대상이 되는 정보 역시 과거 서류나 메모 수첩 등의 인쇄자료에서 이메일·스마트폰·SNS·커뮤니케이션 툴 등으로 확대된다.

e디스커버리는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데이터를 관리·수집·보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형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디지털정보의 관리·분석 기술에 대한 적응이 필수다.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19100만 달러에서 201529200만 달러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도 2015382800만 달러에서 2019576300만 달러 수준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은 일상생활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된 점을 인지하고 리걸테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형사절차에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중요한 증거로써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고, 민사절차에서는 e-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 확보를 보장하는 만큼 실질적인 증거재판주의의 현실화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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