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합원 가입하면 탈퇴 어려워, 신중하게 결정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물색의 단계입니다. 어느 지역의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지을 것인지, 토지매매가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부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준비단계로 조합 결성을 위해 최소 20인 이상이 모여서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셋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단계입니다. 이때부터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넷째, 조합설립 총회의 단계입니다.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고,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다섯째, 조합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입니다. 조합원 모집 80% 이상 완료와 토지사용승낙 95% 이상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 가입을 원하신다면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으니 조합원 가입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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