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부담 줄이려면 토지사용 승낙·조합원 모집 정도 확인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하시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첫째,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에 계획했던 일정이나 업무에 변동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추가 비용은 조합원 모두가 추가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지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면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추가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여부는 토지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기 전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혹은 토지 매입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 모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 사업 세대 수 중에 조합원이 몇 퍼센트 정도 가입되었는지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조합원이 80%에서 90%정도 모집되어야지만 시공사의 시공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얼마나 모집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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