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문건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중증 치매 환자이신 어머니를 요양기관에 맡기고자 했지만 누나가 이를 반대하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누나는 벌이가 없어 어머니를 모시기에 부적합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어 사무 능력을 처리할 수 없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성년후견자를 정할 때는 피후견인의 상태를 병원 기록 혹은 재판장이 직접 질문하는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한 후 어떤 사람이 후견자로서 적합할지 여부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추후 피후견인의 정신 능력이 감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과 후견인이 될 사람이 미리 후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나중에 후견을 받을 상황이 도래하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후견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사불명 혹은 치매 상태인 피후견인의 상태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재산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후견인의 증여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된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본인을 학대, 방치하는 등 의무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는 후견개시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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