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특별수익 재산, 기여분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문건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부양, 간호까지 도맡아 한 저에게 부모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집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것까지도 분할 재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평한 상속은 무엇일까요.

상속에서도 이러한 싸움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히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특별하게 상속한 재산을 특별수익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별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못 미칠 때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분이 있지만 반대로 상속분보다 훨씬 웃돌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때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회자되는 것이 바로 기여분인데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여도인 것처럼, 상속에서도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여분입니다. 

사실상 기여분의 경우, 정말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 만큼 큰 감정싸움이 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거, 병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거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공평한 상속은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심의 정도’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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