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상사 주재 회식 등은 산재법상 근무 시간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인정 여부는 명확한 기준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 달쏭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근무 중에 쉬면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마시면서 업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부터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 O라고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한데요.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OX 들어주십시오.

먼저 최 변호사님 X라고 드셨고요, 배 변호사님 O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생각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텐데. 최 변호사님 왜 X 드셨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사실 티타임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사용자나 상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동료들과 간단히 애기한다든가 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소재도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X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O를 들어주신 배 변호사님은요.

[배삼순 변호사]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느냐가 기준이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점심먹고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흡연하시는 것. 그걸 박탈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회사를 이탈해서 제3의 장소에서 안 보이게 1시간, 2시간씩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두 분 의견 중에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근무지를 크게 이탈해서는 티타임도 근무시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알아볼까 합니다. 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들은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들이 출퇴근 시간도 포함 되느냐, 아니면 회사 내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업무에 회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산재법상에 따르면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하고 근로시간하고는 또 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회식이나 사내교육, 행사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 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강제성, 사용자의 지시 "체육대회 전원 필참해", "오늘 회식 전원 필참이야", "안 오면 죽어"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달리 봐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배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최종인 변호사] 배 변호사님께서 사내 회식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사내 회식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근로시간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 판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회식이 친목도모일 수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팀장님이 주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원이나 아니면 팀 전체가 모이는 회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서 발생한 재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 하시면 일단 일반인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고 생각해서 조금 덧붙여봤습니다.

[앵커] 일단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회사 내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장소라면 일부 인정해줘야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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