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김경수 지사와 성창호 부장판사.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지 37일 만이다. 현재 김 지사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지사 측은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보석 청구의 사유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드루킹 측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의 보석 청구가 있은 이날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날이기도 하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영장 청구서와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의 기소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한 보복·표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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