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2분의 1이상 동의로 지자체장에 신청
계단·복도 등 공용시설만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집 안은 해당 안 돼... 층간흡연 대책 마련 필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새해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가 바로 금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금연 도전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님,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흡연 금지 표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연구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겠죠.

[최종인 변호사] 네 맞습니다.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행됐는데요. 처음에는 대형 건물, 공연장, 학원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했지만 2012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절대 금연구역이 해당 시설 전체로 확대됐고요.

이후 면적에 따라 금연구역이 됐다가 2015년부터는 면적 관계업이 모든 음식점이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현재는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은 물론 모든 카페까지 금연시설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학교 앞에도 플랜카드가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몇 미터 이내는 금연금지구역이다, 이런 문구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것이겠죠.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된 법안인데요. 시행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은 아무래도 영유아가 조금 더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 그리고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흡연자분들의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금연구역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음식점, 커피숍 등의 업주가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흡연자에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이 의무이고, 흡연실이 따로 없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흡연실이 따로 없으면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군요. 이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간접흡연 때문에 연일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예,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에는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돼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지자체장,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검토 후에 지자체장이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흡연하다가 걸린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금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복도나 계단, 지하 주차장,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집 안에서는 담배를 펴도 될까요.

[배삼순 변호사] 집 안에는 사실 개인,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실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위층하고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관리소에서 안내방송으로 흡연을 자제 부탁드린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마 보행 중 흡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비흡연자다보니까 길 걷다가 앞에 계신 분이 담배를 피게 되면 조금 많이 힘이 들긴 하거든요.

숨 쉬기도 힘들고, 찾아가서 담배 안 피시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보행 중 흡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지금 보행 중 흡연이 뜨거운 감자가 됐죠. 올해 초 개정안도 발의되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놓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따로 과태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행 중 흡연으로 많은 일생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금연구역 이외의 보행자길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보행자길이 뭐냐하면 보도, 길 가장자리, 횡단보도, 공원 내 길, 육교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은 모두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흡연금지가 되고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담배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히 피울 자리도 없다면 이번 기회에 건강을 생각해서 한 번 금연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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