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관념·외관·호칭 유사 여부로 판단
요부 판단, 보통명칭 제외한 고유 부분 판단

[법률방송뉴스=오성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SHOW '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표법 제 91조는 상표의 보호 범위는 특허 출원서에 적은 상표에 의해서 정해지고, 상품의 보호 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 견본과 상품인 것입니다.

, 출원서에 상표와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표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상표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상표의 사용이 업으로서의 사용일 것이어야 됩니다.

상표침해 요건 중 가장 핵심 요건은 타인의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의 동일 유사 범위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살펴보면 상표 유사 판단은 관념, 호칭, 외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관념이 무엇이냐 하면 관념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표상, 개념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왕이나 KING을 보면 저희 마음속에 같은 표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표상이 동일한 경우에도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호칭은 발음했을 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삼성, 삼선이 있습니다. 대충 발음하다 보면 저희한테는 유사하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성과 삼선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칭의 경우 상표의 첫 글자가 동일할 경우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로 삼성과 잠성은 첫 글자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호칭이 전혀 다르게 들리므로 비유사한 상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인데, 외관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 두 상표는 자세히 보면 내부에 있는 글자나 도형들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상당히 유사하므로 외관이 유사해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념, 호칭, 외관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요부 판단'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요부 판단'이라는 것은 상표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 뽑아서 양 상표를 비교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사과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보통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스피드나 빠른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자동차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술적 표장이라고 해서 식별력이 또한 없다고 보아서 상표 유사 판단 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 이와같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이 포함된 상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놓고 비교하는 것이 바로 요부 판단입니다.

요부 판단의 이유는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판례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유보드와 아이보드가 있습니다. 양 상표는 모두 키보드 선반에 사용되는 상표입니다. 양 상표를 비교해보면 '보드'(board)라고 영문자 다섯 글자가 유사해서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드는 키보드 선반에서 선반을 영어로 하면 보드가 됩니다. , 키보드 선반이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보드는 보통명칭에 해당합니다. 즉 이 보드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드 부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은 유하고 아이만 남는데 유하고 아이를 비교하면 완전히 비유사하기 때문에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 합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상표침해 요건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면, 상표의 효력은 상표의 유사범위까지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의 관념, 외관,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요부 판단에 의해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SHOW '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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