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잠적 등 대비 채무자 신분증 사본 확보
공증 받으며 '강제집행' 명시, 바로 집행 가능

[법률방송뉴스=이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정보SHOW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과 공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돈을 빌릴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관계는 보통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것을 작성하는걸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용증이 없으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법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법적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공증을 받을 경우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증이 무엇일까요.

공증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각서, 현금 보관증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작성해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잠적했을 경우에 채무자를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확실하고 빠르게 채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빌리는 금액의 총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변제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일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약금을 책정해 놓으면 받아야 하는 돈 플러스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위약금 규정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 채무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용증보다 확실한 방법인 공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명력을 부여해주는 것이지요. 공증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해뒀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집행문을 받게 되면 그 집행문을 가지고 바로 경매 절차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는 공증증서의 작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에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만 확인해 주면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구요 법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앞날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이 이미 일자인을 찍어서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주기도 하지만 공증을 통해서 날짜를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사무실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증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규칙으로 공증인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법률 관계의 증명을 위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라입니다. 나의 아까운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그 돈을 증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승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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