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검찰 추가 기소 현직 법관 8명... 2명은 정직
재판업무 배제 판사, 심상철 이태종 신광렬 임성근 조의연 성창호
법원노조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법관들 국민 단죄 안 돼"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의 전현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사흘만의 결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지난 5일 추가 기소한 전현 법관 가운데 현직 법관은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두 명은 지난해 12월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일찌감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재판 업무 배제 결정이 난 법관은 나머지 6명입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렇게 6명입니다.

재판 업무 배제라고 했는데 형식은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습니다. 사법연구를 수행할 장소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서울법원청사에 근무할 경우 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오며가며 부딪힐 수 있는 등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기소 여부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법관으로 통보한 66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건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76명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성명을 어제 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노조의 일갈입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단죄하지 못한 과오는 후세들이 정리해야 할 오욕의 과거사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비위 연루 법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기본은 성의를 다하는 것이고, 성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형옥의 일을 다룬 ‘흠흠신서’(欽欽新書)에 적은 글입니다. 흠흠신서의 흠흠은 ‘삼가고 또 삼가다’는 뜻입니다.

“재판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게 비단 재판뿐 만이겠습니까.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만사가 도리와 순리대로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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