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안을 두고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중 금융위와 관계가 가장 원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을 압박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위 법령심의위는 한국투자증권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발행어음 대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천673억원을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최태원 회장은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한국투자증권은 리스크 없는 수수료를 확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은 개인 대출에 활용할 수 없고, 기업은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TRS를 매매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업무 절차상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손익이 귀속되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역시 TRS를 통해 사실상 개인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주는 전례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형식적으론 SPC에 자금을 대출했지만, 실질적으론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한 것으로 보고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지했다. 

만약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발행어음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SPC에 대한 대출은 업계에서 관행적인 법인대출로 용인돼 왔다는 분위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결론이 나도 금융위 증선위와 본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징계가 완화되거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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