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로 보석 석방' 주장 사실과 달라
법원 "질병 사유 아냐... 항소심 심리 위한 것"
구속기한 많이 남은 양승태 보석 신청은 기각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허가됐죠. 오늘(8일)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사유부터 얘기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게 병보석 아니냐", "신병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으로 인한 보석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코골이나 탈모 증상의 이유가 있어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져서 "코골이 보석은 아니냐"는 비아냥대는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밝힌 보석의 사유라는 것은 "충분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심급별로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당일 심급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지금 수많은 증인 신청을 해서 그 증인이 채택되어 있었고 해당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재판이 지연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점을 기점을 앞두고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보석을 불허가하더라도 43일 후에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은 충분히 심리가 안 됐거든요. 증인 심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후에 풀어주느니, 다시 말해서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금 다소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여러 조건을 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그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보증금을 10억을 부과했어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할 것, 다만 그 보증금을 전체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그것으로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게 했거든요.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증금은 1천만원만 보증금을 냈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 그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접견을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통신이나 외출도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석을 통해서 만약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과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진술을 서로 짜 맞출 수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선 이 점을 고려해서 외부, 직계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와는 접견 및 통신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부 보석 허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처음에 보석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형량이 되게 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재판부 생각을 들어보면 재판부 입장에선 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4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고육책으로 조건부 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이해는 가지만 좀 아쉽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됐거든요.

교체되기 전 재판부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심리를 했더라면 신속한 심리라는 것은 채택된 수많은 증인이 하나같이 출석을 안 하고 불출석 사유도 소재가 불명하다, 집에다가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제 받질 않는 거예요 증인들이.

받지 않는 경우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전 재판부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한 달 있으면 구속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 보석을 신청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거는 이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충수 아니냐. 

한 달 기다리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전에 이렇게 보석허가 신청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앵커께서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가 일 년 같다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석신청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유죄 징역형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반인들은 만약에 보석으로 나갔다가 유죄 선고가 나면 바로 또 구속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그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면 형이 확정되면 그제야 구속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석 결정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정지가 됐고, 그래서 석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소심 결과 또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부에서 그때 보석을 취소하면 다시 구속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보석 취소를 하지 않고, 실형 선고만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이번 보석 허가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상태로 아마도 만약 유죄가 된다면 당연히 상고하겠죠 대법원으로.

그렇게 한다면 석방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석을 통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을 충분하게 40여일 이내 반드시 끝내지 않고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유죄가 되면 그때 당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재판 진행은 아마도 충분하게 지금 보석 사유도 재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게 재판부에서 밝힌 것이거든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어찌 보면 길게 끌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22명이나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재판부에서 신청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 15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15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 할 수 있는 증인신문이라는 게 무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결과 1심에서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 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거 기각이 됐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지난 1월 24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중요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출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구속 사유가 지금 현재 해소됐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보석 허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앵커] 일단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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