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차별 개선 노력 미진 사업장 주소·대표자 등 홈페이지 공개

[법률방송뉴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8일) 고용노동부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고용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성평등 보고서를 냈는데 여성 임금 평등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전 세계 주요 32개 나라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5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 제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지난해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모두 2천146곳입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면서도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입니다.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명단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입니다.

이커머셜 업체 가운데에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명단에 포함됐고 대학교 가운데엔 경남대학교가 여성 고용개선에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깨기로 악명을 떨쳤던 유성기업은 여성 고용개선에도 문제가 있어 명단에 포함됐고 금융업 쪽에선 현대하이카손해사정과 흥국생명보험이 여성 고용개선에 소극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중외제약, STX엔진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50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에 기존 종업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기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32개 나라의 남녀 소득 자료 등을 분석한 ‘성평등을 향한 도약’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비율이 남성은 4.7%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여성 근로자 비율이 35.3%로 조사 대상 주요 3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4.3%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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