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점에 무고죄 성립...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 있으면 불성립

[법률방송뉴스=곽란주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관련된 성범죄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 개중에 일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들통나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까요. 우선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56조를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진정 또는 투서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을 상대로 그 직장에 허위내용을 투서하는 것은 그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게 허위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허위사실이겠죠 우리 성범죄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관계는 딱 두 가지죠. 강제로 했는지 합의에 의해 했는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 또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그건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옆집 사람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화장대에 있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며칠 고민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옆집 사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을 절도죄로 신고를 했어요.

옆집 사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니 생사람을 도둑놈으로 몰다니 그래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그 사람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그럼 나는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자 이런 경우는 누구라도 그 옆집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착오에 의해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내가 많이 맞았어요. 얼굴을 3~4대 맞았어요. 화가 나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쓰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내가 옆구리는 맞은 적이 없는데, 옆구리도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이렇게 한 줄 넣었습니다. 허위사실을 넣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이렇게 허위사실이 일부 들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전체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소한 부분에 과장에 불가할 때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고소할 경우 그럴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그건 고소장 자체로 이미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여부를 허위로 조작해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허위 고소장을 접수했다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소장을 취하해 버렸어요. 그러면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될까요

여러분 무고죄를 왜 처벌할 것 같습니까. 무고죄는 허위사실 고소를 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또 무고를 당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비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내용에 고소해서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이 실제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허위 사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바로 무고죄는 성립이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해서 무고했을 때에는 일반 형법상에 무고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내가 무고를 당했어요. 그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고소사건의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합니다.

그 검사는 고소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작성하는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면 제일 하단에 무고 판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굳이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판단해서 무고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증빙서를 첨부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과의 감정이 틀어지면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 한두 번에 고소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이랄지 법리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무고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수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혐의없음' 받은 자료들을 첨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 포인트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기업에 하는 고소나 진정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또는 돈을 좀 받아 낼 목적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는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무고 없는 청정사회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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