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수배자 숨겨주거나 도피 도울 경우 범인 은닉 도피죄 성립

[법률방송뉴스=이조로 변호사] '영화 속 이런 법' 오늘 만나볼 영화는 '골든 슬럼버'입니다. 골든 슬럼버는 비틀즈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한번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홍종선 기자] 골든 슬럼버 황금빛 낮잠, 기분 좋은 낮잠 같은 노래 폴 매카트니가 비틀즈 구성원에 대한 추억을 담아서 만든 그 노래가 이 영화에 흐르면서 시작이 되죠. 대통령 선거 암살 후보를 쫓는 추격전 액션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게 충돌하면서 영화가 인상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게 암살범이 권력자의 이미지 조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설정이라는 거. 일본의 원작 소설도 있고 또 일본에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뭐 저는 감히 우리나라 영화가 더 재밌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조로 변호사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조로 변호사] 우리가 믿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에 들리는 걸 믿잖습니까? 느끼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저도 방송국 출입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저를 출입시켜준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건지 이 신분증을 믿는 것인지, 이미지가 실체를 대리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만약에 제가 이조로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이미지, 인상이 이 사람의 실체냐. 아니면 어떤 정보를 쥔 권력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잖아요.  근데 이 강동원이 연기한 택배기사는 대통령 암살범으로 완전히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믿을 사람도 없고 혼자 도망을 하러 막 가요.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의 답답함이 있는데 이 노동석 감독이 이런 묵직한 주제 의식을 무겁게 지루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화에 법 있수다' 이니까 또 법 얘기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여기 누명을 쓴 택배기사 김건우가 있습니다. 아니 누명인데 국가기관에 수배되고 추적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래된 친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김건우를 좀 숨겨주잖아요.

아무리 영화에서 보면 진범이 따로 있다지만 그리고 내가 믿는 친구라지만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조로 변호사] 안 됩니다.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됩니다. 범인 은닉죄라는 게 뭐냐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사법기관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 주면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은닉, 도피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을 은닉, 도피시킬 경우에는 범인은닉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 내가 나를 숨기면 당연히 그건 죄가 아닌데, 남을 통해서 숨기면 죄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딱 이 말 들었어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건 어떤 죄인가요.

[이조로 변호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은 형법상의 모든 범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는데, 형벌의 종류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대로 말한 겁니다. 벌금 이상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은닉, 도피를 도우면 범인은닉 도피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피, 은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범인 은닉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 같아요.

[이조로 변호사] 은닉은 말 그대로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입니다.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장용 가발을 준다든지 또 의류를 제공한다든지 범인을 추격하는데 경찰차를 막아선다든지 이게 다 도피 행위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홍종선 기자] 이 골든 슬럼버에 보면 김건우가 굉장한 모범 시민이었다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암살하는 암살범으로 둔갑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 김건우, 강동원을 도와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명이 도와주잖아요.

한 명은 전직 국가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김의성. 또 한 명은 강동원의 고등학교 시절 밴드를 같이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컴퓨터 수리를 하는 김성균.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죠.

[이조로 변호사] 네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김의성 씨는 숨겨주잖아요 당연히 범인은닉죄가 되는 거고 김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도피 자금을 주잖아요. 내 마음을 담았다 하면서 봉투에 돈 담아서 주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범인 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 그러면 잠깐 여기서 김성균 씨가 건넨 봉투가 김성균 씨 혼자서 마련한 돈이 아니거든요. 김성균 씨 여기서 조금 가난해요. 다른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효주 씨도 있고 분명히 친구들이 돈을 모은 건데 이 돈 보태준 사람들도 처벌 가능하나요.

[이조로 변호사]  네, 마찬가지로 전달했으니까 은닉은 물론 범죄 공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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