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횡령액만 246억원에 달하는 등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돼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돈' 현금 1천만원만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1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보증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하면서 보석금 1억원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10배 많은 10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기까지 들어간 돈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보증서와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석방할 수 있도록 한 보석보증금보험 제도 덕분이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석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보석보증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담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지난 1987년부터 시행된 보석보증금보험 제도는 영세한 피고인이 한꺼번에 거액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홍승민 변호사(법무법인 담솔)는 "과거에는 현금으로 보석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석 제도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보석보증금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사에 보석금의 1%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1심에서 횡령액 246억원이 인정됐던 이 전 대통령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현금이 아닌 보석보증금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것이다. 여기에는 현금 10억원의 1%인 1천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보험 제도의 도입 취지인 '영세한 피고인'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2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고, 2009년 7월 청계재단을 세워 전 재산에 가까운 331억원을 기부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213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부지 등 재산 111억원이 동결됐다. 이 때문에 보석금 10억원을 현금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석방 후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경우 돌려받는 보석금은 죄질이나 전과, 재산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해진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는 자로 지정한 아들 시형씨가 서울보증보험에 1천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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