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법무 담당관과 법제 협력 강화 간담회

법제처가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13개 시·도 법무담당관과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법제처가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13개 시·도 법무담당관과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법률방송뉴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시·도 법무담당관과 더불어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 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13개 시·도에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세종이 포함됐다. 

법제협력관은 법제처가 파견한  이른바 '법제 전문인력'으로 지자체와의 법제 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한다. 

법제처는 이날 자치법규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실시, 중요 조례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도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 계획을 설명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 협력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제처와 지자체 간의 법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담당관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처리와 함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 강화와 법제협력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외숙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시·도에서는 법제처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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