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억5천884만원의 보상금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과 제출자료 등을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4천194만원을 부과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아동학대 행위 어린이집 교사 등 공익신고자 10명에게는 총 3천495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상대상가액 대비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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